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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예비역 간부, 부사관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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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예비역 간부, 부사관으로 채용”

입력
2017.07.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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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회의서 밝혀

김경진 “신고리 원전 중단, 헌법 파괴”

송영무(오른쪽)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오른쪽)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의 군수ㆍ교육ㆍ행정 부대의 부사관 업무를 예비역 간부를 고용해 맡길 계획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025년까지 부사관 2만2,5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중사나 상사, 중령, 소령으로 전역한 뒤 사회에서 직업 군인으로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있다”며 “군수ㆍ교육ㆍ행정 부대에 현역 대신 예비역을 고용하면 예산과 병력을 모두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절차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달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종합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공사 중단에 대해 “원자력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이 가능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법 질서 파기, 헌법 파괴”라고 성토했다. 그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진행에 국민 상당수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며 “권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적 근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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