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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선란 식탁 오르나… 4일부터 계란 ‘無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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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선란 식탁 오르나… 4일부터 계란 ‘無관세’

입력
2017.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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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고객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고객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용으로 대량 수입된 적이 없었던 수입 신선란이 조만간 식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ㆍ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ㆍ계란액ㆍ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ㆍ제과협회ㆍ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일단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놓았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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