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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고용 ‘긍정적 보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입력
2017.05.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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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7년이 되어간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실업의 문제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보다는 노동 수요 측면에 더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간 정부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 중 핵심적인 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인데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2017년 기준 민간기업 2.9%)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할당하여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부담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50% 전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장애인고용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책도 있다. 대표적인 사업주 지원 제도가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장려금’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 지원하는 성격의 제도로서 현재 매월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려금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증가율이 비장려금 사업체보다 69.4%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장려금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장려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장려금 단가 인하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인하된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률 등의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한 매년 고용부담금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유인하는 정책적인 균형이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목표 달성에는 채찍과 당근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채찍보다는 당근 전략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을 잘하는 기업, 앞으로 잘 하려고 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보상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인책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장애인 고용확대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는 제도 설계에는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확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일자리의 질 담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장려금 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보상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장애인고용 확대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기업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당위성을 머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살펴보면 적합한 인력이 없다는 이유가 항상 1위를 차지한다. 장애인이 준비된 직장인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업도 어떠한 지원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라는 명언이 있다. 기업과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머리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져 더 많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애 한국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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