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위안부 3000명 보내라는 일본 육군 의뢰 따른 것”

알림

“위안부 3000명 보내라는 일본 육군 의뢰 따른 것”

입력
2017.09.19 17:35
0 0

위안부 강제모집ㆍ일본 정부 개입

호사카 교수, 경찰 공문서 공개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내무성과 외무성 등 행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조직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내무성과 외무성 등 행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조직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38년 1월, 일본 효고(兵庫)현에서 유곽(공인 성매매업소)을 운영하는 업자가 부녀자 유괴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업자는 경찰조사에서 “중국 상하이(上海) 육군위안소에 위안부 3,000명을 보내라는 군의 의뢰를 따른 것”이라며 “이미 200~300명의 위안부를 상하이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기 인근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된 업자도 동일한 진술을 하며 “간사이(關西) 지방 업자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군에 협조했다”고 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保坂祐二ㆍ61)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이란 내용의 일본 경찰청 공문서를 통해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1938년 2월 7일 작성됐다. 일본 아베 정부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미 내무성과 경찰에 ‘유곽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따랐다. 오히려 업자를 체포한 경찰들이 이를 전달받지 못한 채 공무에 충실했던 것. 그 뒤로 경찰은 위안부 불법 모집 행위를 묵인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1938년 일본 경찰청이 작성한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 ‘지나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등 공문서 여러 장을 공개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왕 직속부대로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일본군 의뢰로 위안부 강제 모집에 일본 정부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징병 시스템에 포함된 게 증명된 셈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개입 내용은 쏙 뺀 채)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만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문서엔 위안부가 일본 군함을 타고 중국으로 건너간 즉시 헌병대에 인계된 사실이나, ‘일본 내에서 매춘부로 일했던 만 21세 이상 여성’만 위안부로 모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식민지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호사카 교수의 발표는 1997년 일본 민간기구 ‘아시아여성기금’이 출판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일부를 번역해 공개한 것으로, 이 연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