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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관건은 ‘이재용→박 대통령 청탁경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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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관건은 ‘이재용→박 대통령 청탁경로’ 입증

입력
2017.02.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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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면조사 불투명한 상황서

특검 운명 좌우할 최대 승부처

부족했던 뇌물죄 소명에 달려

삼성 내부 의사결정 과정서

이재용 부회장 개입 사실도 증명해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433억원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조사 이튿날인 14일,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16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은 사흘 뒤 법원에서 기각돼 삼성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20여일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전세를 뒤집고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삼성 뇌물’ 의혹의 최종 타깃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달 말 종료되는 수사기간 연장 등이 모두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특검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의 관건은 ‘뇌물범죄 소명 부족’이라는 기각 사유가 보강수사로 얼마나 해소됐느냐 하는 점이다. 일단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대 계약 ▦최씨 조카인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등이 ‘불법 자금’이라는 데에는 삼성과 특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삼성은 ‘대통령 측 강요에 따른 것’(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인 반면, 특검에선 ‘대가성 뇌물’로 의심한다는 게 다를 뿐이다.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삼성의 청탁에 따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섰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삼성과 최씨 측’의 부적절한 자금 지원 논의에서 시작돼, ‘청와대 개입’에 따른 삼성 특혜 제공으로 마무리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삼성물산 주식 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12월 절반(1,000만주→500만주)으로 줄여준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밝혀내는 등 ‘뇌물의 대가관계’를 보다 폭넓게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다. 요컨대 ‘삼성→최씨 측→박 대통령→청와대 참모→보건복지부ㆍ공정위ㆍ금융위원회’의 경로로 삼성의 청탁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거쳐 집행기관까지 실제 전달됐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씨 지원과 관련한 삼성 내부의 의사결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증명돼야 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은 “이 부회장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깰 수 있는 결정적 ‘카드’를 특검이 쥐고 있느냐가 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엄밀히 말해 구속은 향후 수사를 위한 방법론이므로, 영장 단계에서 완벽한 혐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씨와 박 대통령에 대한 거액 제공 과정에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도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며, 그 실체를 밝히려면 먼저 혐의를 부인하는 뇌물 공여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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