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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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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7.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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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받은 1,500만원 뇌물 아닌 차용 판단

향응 금액 1,200만원 부분도 998만원만 인정

재판부 “직분 망각하고 검사들 명예 실추시켜”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수천만 원대 향응ㆍ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1,500만원과 998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은 받은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서 “지인이 가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없애고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전체 뇌물액수를 5,800만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2,7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항소심에선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액수마저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을 두고 “여러 정황을 볼 때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중 ‘나중에 이자 포함해 꼭 갚겠다’(김 전 부장검사) ‘이자는 필요 없다 친구야’(김씨) 등 차용을 언급한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향응 액수도 1심이 1,200만원으로 본 것과 달리 998만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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