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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또 그러면…” 태도 불량 우병우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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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또 그러면…” 태도 불량 우병우에 경고

입력
2017.10.13 1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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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쓴웃음ㆍ귓속말 반복”

禹, 당황한 듯 자세 바로잡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겠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맡던 판사가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며 우 전 수석을 엄중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3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16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우 전 수석을 지목해 직설적으로 경고발언을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증인신문 도중 허탈한 표정을 짓거나 종종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옆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로 여러 차례 대화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도 증인신문을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되자 작심한 듯 우 전 수석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몇 번을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상치 못한 재판부 경고에 법정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 전 수석도 당황한 듯 상기된 얼굴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당시 CJ는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서 ‘위반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해줬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냐”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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