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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재판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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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재판 보이콧

입력
2017.10.16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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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반발, 변호인단도 일괄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도 일괄 사임계를 제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과 함께 지지자 반발이 확대되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펼쳐 읽으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와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다”며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SK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구속연장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 대원칙이 무너졌고 더 이상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헐벗고 외로운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 예단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며 “변호인이 사퇴할 경우 새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심리가 상당히 지연돼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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