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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은 새 헌재소장 후보 찾고, 국회는 소장임기 논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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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은 새 헌재소장 후보 찾고, 국회는 소장임기 논란 해소해야

입력
2017.10.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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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뒤 20개월을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헌법적 비상상황도 아닌데 장기간 대행체제를 놔두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

청와대의 결정은 마음에 드는 새 헌재 소장 후보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적임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라도 힘을 실어 줘 헌재를 정상 가동시키겠다고 생각했음직하다. 하지만 이념 편향을 빌미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방식이 정상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로서도 대행체제 장기화가 반가울 리 없다. 청와대는 “헌재가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대행체제 유지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직을 맡고 있는 김 권한대행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대행체제를 장기간 끌고 간다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헌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소장이 해 온 대외적ㆍ행정적 역할 수행은 물론 사건 배당과 결정문 작성 등 일반재판관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여기에 재판관 ‘8인 체제’까지 감안하면 정상 가동은 요원하다.

헌재 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인 소장의 임기 해석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지, 잔여 임기만큼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 문제만 아니라면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새 헌재 소장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국회도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 모두 헌재를 휘두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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