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뇌물 혐의로
‘주식 대박’ 논란에 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넥슨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진 검사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진 검사장이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가산돼 진 검사장은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주식을 매도한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어서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고, 비상장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후 이를 126억원에 처분한 사실이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밝혀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통상적인 고발장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2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