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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장소ㆍ규모ㆍ대응 ‘오락가락’… 컨트롤타워 헛발질 닷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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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장소ㆍ규모ㆍ대응 ‘오락가락’… 컨트롤타워 헛발질 닷새

입력
2017.08.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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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태 초기부터 혼란

확인 10시간 뒤에 언론 공개

농식품부는 농장 이름 안밝혀

검출계란 상품명 잇달아 정정

농식품부ㆍ식약처 검사도 따로

책임 떠넘기고 밥그릇 싸움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14일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처음 확인된 순간부터 지난 닷새 동안 정부의 대응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살충제 성분을 확인하고서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데까진 꽤 긴 시간이 걸렸다. 사흘 안에 전수 조사를 마치겠다는 의욕은 결국 부실검사로 이어졌다.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를 반복하며 애먼 지역, 무고한 농가에 불똥이 튀기도 했다.

14일-늑장의 연속

사태 초기 대응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낮 살충제 계란을 처음 확인한 뒤 약 10시간이 지난 이날 밤 11시40분에야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농식품부의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진 것은 다음날 오후 1시가 되어서였다.

15일-엇박자 노출

15일 자정부터 계란 출하가 전면 금지됐지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계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없었다. 계란 판매 중단은 정부가 아닌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민간의 자발적인 조치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살충제 계란 농장의 이름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며 지역명만 밝혔지만 식약처는 당일 밤 농장명을 전격 공개, 엇박자도 노정됐다.

16일-오타의 향연

식품 안전의 양대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발생 만 이틀이 지난 16일부터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은 1차 조사 결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을 ‘경기 광주’로 발표했지만, 실제 발생지는 ‘양주’였다. 광주시청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뺐다. 강원 철원군을 철원시라고 표기한 것은 애교에 가까웠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계란의 상품명을 ‘신선 대 홈플러스’로 발표했는데, 확인 결과 ‘신선 대란 홈플러스’였다.

17일-총체적 난국

17일 상황은 ‘카오스’ 그 자체였다. 살충제 계란 누적 발생 규모를 29곳이라고 발표했다가 브리핑 중 지적을 받고 31곳으로 바꿨지만 잠시 후엔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이 잘못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 후 살충제 농장 한 곳이 누락된 점도 추가 확인됐다.

18일-밥그릇 싸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애매한 업무 경계 탓에 ‘떠넘기기’와 ‘밥그릇 싸움’도 이어졌다. 두 기관 모두 계란 안전 문제와 관련된 주무관청이지만 계란 생산단계 안전은 농식품부가, 유통단계의 안전은 식약처가 챙기도록 돼 있다. 계란이 농장에 있으면 농식품부 책임이지만, 이게 대형마트로 가는 트럭에만 실리면 식약처의 영역이 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사태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애매해 혼선이 빚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사 놓은 계란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식약처에 확인하라”고 답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리실이 직접 챙기라”는 주문을 했을 정도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양 기관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 지적 이후인 18일 상황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공동 브리핑이 끝난 후 “농식품부가 가진 식품 기능을 식약처로 다 가져와야 한다”며 ‘밥그릇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전체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에도 부실검사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료 샘플 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21곳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사해야 할 살충제 성분 항목 27종 전부를 하지 않고, 편의대로 19~25종만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잔류 허용 기준 성분 숫자가 19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는 신규 성분에 대한 표준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성분을 빼고 검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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