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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끝에 34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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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끝에 34년만에 무죄

입력
2017.06.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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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문 통한 조서 증거 안돼

국가가 범한 과오 용서 구한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故)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故)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ㆍ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3월 1심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해 공소기각 처분됐다. 9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낙전씨도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을 찾은 최을호씨 아들과 최낙전씨 아들 등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보였다. 유가족을 지원해온 고문치유단체 ‘진실의 힘’은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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