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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57명 부정 채용한 해수부 산하 이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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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57명 부정 채용한 해수부 산하 이사장들

입력
2018.0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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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8일 친인척 수 십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선원복지센터 전 이사장 김모(66)씨와 오모(6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인척 31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친인척 26명을 비공개로 뽑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내부 채용규칙상 신규 직원을 뽑으려면 공개채용을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 특정인을 비공개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주나 포항으로 인사발령을 낼 것처럼 인사담당자를 위협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수부 감사팀을 통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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