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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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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 엄벌 불가피”

입력
2017.11.15 2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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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이 ‘상납 뇌물’ 금고 관리

“朴이 지시하면 집무실에 갖다 둬”

뒷돈 사용처 등은 아직 못밝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오늘 영장심사, 동시 구속 가능성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수백억원의 기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인 국정원 돈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가 머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제공한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통상 부패사건 처리로 볼 때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총 40억여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 목적에 벗어난 뇌물로 상납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했기에 중범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뒷돈 사용처는 윤곽이 분명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금고지기’ 이재만(51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최근 검찰에서 “저는 금고에 돈을 보관만 했다”며 “대통령이 금액을 특정해 갖고 오라고 지시하면 그 액수만큼 대통령 집무실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돈을 건넨 적은 없어 사용처에 대해 물어볼 수도, 짐작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인근에서 현찰 가방으로 받아온 ‘전달자’ 역할을 했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사적으로 쓴 이상, 정치권 유입 의혹 등 사용처 규명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뇌물 공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사용처 추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재가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은 한날 동시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16일 오전부터 한 명씩 차례로 연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검찰은 14일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같은 날 긴급체포하고서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수장 출신 무더기 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제공한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비에서 빼낸 것으로 국가 안보 목적의 예산이 최고위급 공무원들에 의해 사적 용도로 사용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본 것이다. “관행대로 해온 국정원장들을 죄다 구속 수사하려는 건 지나치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들이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었으니 형평성을 따져도 영장 청구는 마땅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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