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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도 미란다 원칙 마련… 심야조사 11시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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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도 미란다 원칙 마련… 심야조사 11시 넘기지 말라”

입력
2017.12.07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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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개혁위 권고안

조사 2시간마다 10분 휴식 보장

검찰 수사관행 변화 생길지 주목

그림 1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중 검사실 풍경. KBS 제공.
그림 1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중 검사실 풍경. KBS 제공.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수사 미란다 원칙’을 마련해 내년 3월 말까지 대검 내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일러주는 ‘미란다 원칙’처럼,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보장 받는 권리를 확대하고 이런 내용을 의무로 정하라는 취지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동안 유지돼온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제5, 6차 권고안을 내고 검찰 수사 도중 사건관계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가 공개한 권고안을 보면, 먼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 시작 및 마치는 시각 등을 기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사와 ‘면담’한 경우라도 모두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다. 또 피의자 신문과 구별해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피의자 면담’ 검찰 관행을 없애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관행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 참여권을 회피하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밤샘조사와 압박 수사를 금지하고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마치라고 권고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 시간을 연장하되, 이 경우에도 오후 11시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위원회 권고안 내용이다. 수사 받는 국민이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도 밝혔다.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인권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출석 요구시 최소 사흘 전 알려 일상생활의 혼란을 줄이고, 필요한 내용은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검찰 관계자들의 인권 교육을 강화해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고문ㆍ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소송을 할 때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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