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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가짜 경유 제조ㆍ유통책 등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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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가짜 경유 제조ㆍ유통책 등 27명 검거

입력
2016.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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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주유소에 44만ℓ판매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찰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 석유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 총책 장모(50)씨 등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료 공급책 진모(48)씨 등 6명과 주유소 업주 이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차량용 경유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진씨로부터 선박급유용 경유를 싼값에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장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영암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2:8 비율로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 44만ℓ(5억2,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호남, 대전, 충청, 수도권 지역 11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등유식별제 여과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량을 준비한 뒤 즉석에서 저장탱크에서 뽑아 올린 등유식별제를 제거해 경유가 실린 탱크로리에 혼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진씨를 통해 여수와 울산에서 확보한 해상급유용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씨는 이외에도 자동차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해상급유용 경유 250만ℓ(27억원 상당)를 대전, 충청, 전북, 경북의 주유소 22곳에 공급,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석유가 환경오염과 차량의 연료장치 고장 및 주행 중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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