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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사이버 반격 능력 보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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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사이버 반격 능력 보유 검토

입력
2018.05.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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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격 동반한 경우 한정했지만

전수방위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달 26일 후쿠오카현 가스가기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훈련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교도 연합뉴스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달 26일 후쿠오카현 가스가기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훈련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성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말 내놓을 방위정책의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년)에도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자위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반격은 재래식 무기 등에 의한 물리적 공격이 동반된 경우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적의 공격거점인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마비시키는 디도스(DDoSㆍ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구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의사에 근거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력행사로 인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과 관련해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 차원의 방위력 행사)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제3국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만으로 국가의 무력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물리적 공격이 동반된 경우에 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사이버 공격에는 보통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가 이용되는데, 일본 형법에 따르면 멀웨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가 반격 목적으로 멀웨어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 과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 반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나날이 사이버 공격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현대전에서는 적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지휘ㆍ통신 계통을 혼란시키는 작전이 상정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를 병합했을 때에도 사이버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ㆍ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할 방침을 밝히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합의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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