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그룹회장ㆍ조폭에 ‘황제 수감’ 특혜 준 경찰 징계 정당

알림

그룹회장ㆍ조폭에 ‘황제 수감’ 특혜 준 경찰 징계 정당

입력
2017.07.21 15:29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치장에 수감된 그룹 회장과 조직폭력배 등에게 규정을 무시한 채 접견 특혜를 제공한 경찰 간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2015년 9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모 그룹 회장 B씨에게 수 차례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 규정을 어겼다.

일반 유치인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등 면담의 경우 출입감지휘서로 엄격히 관리한다. 변호인 접견은 접견실 이외 다른 장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가족 등의 면회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B씨의 변호사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출입감지휘서를 만들어 B씨가 유치장에서 미리 출감토록 했다. 변호인 접견도 대부분 별도 접견실이 아닌 A씨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변호인이 돌아가간 뒤 곧바로 유치장으로 가야 할 B씨를 한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게 해주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B씨가 변호인 출석 전에 사전 출감한 것은 5차례, 접견 후에 입감을 늦게 한 것은 6차례나 된다. 경찰의 감찰 조사결과 A씨는 접견을 전후해 B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유치장에 수감됐던 5개월 여간 그룹 계열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빵과 롤케이크, 립스틱 세트 등 137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도 확인했다.

A씨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에게도 이런 특혜를 제공했다. 관리대상 조폭 행동대원인 C씨가 자신의 근무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입감지휘서 없이 수 차례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족 등을 만나게 해줬다. 이외에도 6명의 유치인을 같은 방법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토록 했다.

경찰은 감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하고, 수수액(137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소청심사에서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된 선으로 징계가 완화됐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변호인이 접견시각보다 늦게 왔을 뿐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며 C씨도 직무상 판단에 따라 접견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유치인의 출입감지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은 규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치장에 수감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경찰의 감찰조사결과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평가할 수 없고,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만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