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20대 여성 무죄

알림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20대 여성 무죄

입력
2017.07.05 09:56
0 0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송씨가 받고 있는 무고 및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송씨가 박씨와 가졌던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는지, 송씨가 범행 의도를 갖고 허위 고소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하고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수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다른 여성이 고소를 하자 자신도 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송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고 그로 인해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씨는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고소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 변호인은 “송씨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가 유흥업소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달라”며 “송씨는 기울어진 시선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라며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ㆍ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성 이모(25)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