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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사기 판 치는데…환경부 ‘반쪽’ 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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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사기 판 치는데…환경부 ‘반쪽’ 법 개정 논란

입력
2017.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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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계약 통보 의무화

환경시험법 개정안 제출했지만

환경부, 업체 대행건수도 깜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월 의정부지검은 관할 지역 대부분이 녹지임에도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공장 지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측정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대표 문모(56)씨 등 6명이 2011년부터 6년간 실제 공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도 하지 않고 측정시험성적서 2만7,458장을 발행, 관할 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은 오염물질 측정을 위탁한 공장들이 배출부과금을 낮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성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점검하는 대행업체의 부실 검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A대행업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법안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이런 실태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시험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측정대행업자가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이 제조업자 및 다중이용시설 시공업자가 직접 사업 중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대행업자가 측정 후 보고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정부지검 사례처럼 부실 검사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부산경찰청이 주요 발암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 넘게 배출한 선박부품 도장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자들이 허위 성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날 “법안 개정을 통해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행업체가 저가로 다량의 계약을 맺으면서 부실 측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계약 내역을 관리하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보 이후에 실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시망이 전혀 없다.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문제는 아무도 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현장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공장주 등) 의뢰한 쪽이 문제일 수도 있고 (덤핑 계약을 한) 대행업자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환경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환경부의 부실한 실태 파악도 문제다. 환경부는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37개의 측정대행업체가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했지만 이들 업체가 몇 건의 측정을 대행했는지는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당연히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행업체의 실적 보고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계약 건수를 파악해 지금보다는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근거가 미약한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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