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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을 어쩔꼬… 들끓는 민심에 당ㆍ청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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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을 어쩔꼬… 들끓는 민심에 당ㆍ청 전전긍긍

입력
2017.10.30 17: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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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당청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옹호 이어가며 강행 입장 내비쳐

일각선 靑 인사라인 문책론도 나와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내각 마지막 자리를 채워야 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의혹은 제기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홍 후보자를 옹호하고 다음달 10일 인사청문회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산상속이나 자녀교육 등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민정ㆍ정무라인의 부실 검증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문제 삼는 3가지 핵심 이슈로 청문회 개최까지가 일단 험난하다. 우선 홍 후보자, 배우자, 딸 명의로 장모에게 34억여원의 부동산을 2012년 이후 증여 받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중학생 딸이 8억 6,500여만원 상당의 외할머니 서울 충무로 상가 지분을 증여 받은 사실이나, 딸이 엄마와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1년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등으로 1,499만원(2014년 기준)을 내는 특성화중학교인 청심국제중에 딸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밖에 홍 후보자가 교수 시절인 1998년 출간했던 ‘삼수ㆍ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이 학벌 논란과 연관된다는 주장도 있다.

당청은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홍 후보자의 해명을 두둔하며 의혹 제기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경우 5대 인사 배제원칙(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세금 탈루ㆍ위장전입ㆍ논문 표절)과 관련해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서도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면서도 “국민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 가족이 지분을 쪼개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여원 줄였다는 절세 논란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민정서상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냐, 아닌 거냐를 명확하게 가려 줘야 한다”며 “증여 과정에서 절세를 택했다면 불법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홍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세무사들이 절세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런데 아무리 이유를 대더라도 플러스는 아니고 서민들 입장에선 황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청 일부에선 “전직 의원에다 문재인 캠프 인사라는 이유로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부분만 검증하고 서둘러 발표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무라인이 후보자를 제대로 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홍 후보자 거취 논란이 거세질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문책론도 불거질 수 있다.

정상원기자 ornot2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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