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마 성분 의약품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알림

대마 성분 의약품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입력
2018.07.18 16:17
수정
2018.07.18 21:52
0 0

의사 소견서 받아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한 의약품을 난치병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ㆍ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ㆍ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ㆍ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 프랑스 등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사티벡스’,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의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전면 허용도 검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