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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선 피고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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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선 피고인 박근혜

입력
2017.05.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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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수감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단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평소 올림머리 스타일에 가깝게 손질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ight@hankookilb.com
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ight@hankookilb.com
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ight@hankookilbo.com
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ight@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박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박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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