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기지 환경영향보고서 인용
“사람과 안전거리는 100m” 주장
美 육군 교범엔 5.5㎞까지 통제
향후 배치 논의서 최대쟁점 전망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고출력 레이더(AN/TPY-2) 위험반경을 100m로 축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육군 교범이 출입을 통제하는 위험반경의 기준으로 5.5㎞를 제시한 것과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위험반경의 거리와 넓이에 따라 부지선정과 인근주민의 이전규모는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사드 배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레이더의 위험도를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며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듭된 질의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재차 반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부의 설명은 사실과 확연히 다르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위험구역’이다. 사드 요격체계는 송수신 소자 2만5,000개에서 강력한 출력의 극초단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본보 2015년 5월 21일자 5면)
또한 반경 2.4㎞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이어 3.6㎞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처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반경 5.5㎞내에 위치한 항공기와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는 절대위험구역인 100m만 부각시켜 그 외의 지역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지 주변에 민가가 적고 바다로 탁 트여있는 괌의 미군기지와 사방이 아파트와 주택,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주한미군기지는 사정이 다르지만 국방부는 이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레이더의 위험반경 5.5㎞를 기준으로 볼 때,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 가운데 그나마 안전성이 높은 곳은 기지 레이더 전방지역의 유휴 부지가 넓은 평택이다. 하지만 평택기지조차 4.7㎞ 앞에 880여세대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난다. 이 외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나 경북 칠곡(왜관) 등은 기지주변에 인구가 더 밀집해 있어 사드 배치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위협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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