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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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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 축소 논란

입력
2016.02.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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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기지 환경영향보고서 인용

“사람과 안전거리는 100m” 주장

美 육군 교범엔 5.5㎞까지 통제

향후 배치 논의서 최대쟁점 전망

미 육군 교범에 수록된 사드 레이더의 위험반경. 130도 면적에 반경 100m에서 5.5km까지 인원과 장비의 출입이 통제되는 여러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험반경의 기준을 5.5km가 아니라 100m로 설명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축소, 은폐논란이 일고 있다.
미 육군 교범에 수록된 사드 레이더의 위험반경. 130도 면적에 반경 100m에서 5.5km까지 인원과 장비의 출입이 통제되는 여러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험반경의 기준을 5.5km가 아니라 100m로 설명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축소, 은폐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고출력 레이더(AN/TPY-2) 위험반경을 100m로 축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육군 교범이 출입을 통제하는 위험반경의 기준으로 5.5㎞를 제시한 것과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위험반경의 거리와 넓이에 따라 부지선정과 인근주민의 이전규모는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사드 배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레이더의 위험도를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며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듭된 질의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재차 반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부의 설명은 사실과 확연히 다르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위험구역’이다. 사드 요격체계는 송수신 소자 2만5,000개에서 강력한 출력의 극초단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본보 2015년 5월 21일자 5면)

또한 반경 2.4㎞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이어 3.6㎞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처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반경 5.5㎞내에 위치한 항공기와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는 절대위험구역인 100m만 부각시켜 그 외의 지역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지 주변에 민가가 적고 바다로 탁 트여있는 괌의 미군기지와 사방이 아파트와 주택,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주한미군기지는 사정이 다르지만 국방부는 이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레이더의 위험반경 5.5㎞를 기준으로 볼 때,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 가운데 그나마 안전성이 높은 곳은 기지 레이더 전방지역의 유휴 부지가 넓은 평택이다. 하지만 평택기지조차 4.7㎞ 앞에 880여세대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난다. 이 외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구나 경북 칠곡(왜관) 등은 기지주변에 인구가 더 밀집해 있어 사드 배치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위협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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