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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환매가능” 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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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환매가능” 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조심

입력
2017.03.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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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해당 부동산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부동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당 광고를 낸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3년 후 환매가능’, ‘29만평 임야확보’, ‘현재 보유한 조광권(租鑛權) 가치 150억원 상당’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내며 수익형 토지를 분양했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57억9,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회사가 확보한 토지는 2만5,000평에 불과했고, 조광권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였다. 3년 후 환매가 가능하다는 조건 역시, 회사 측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특수 조건에서 환매가의 80%로만 가능한 얘기였다.

공정위는 “보유 토지 면적을 과장하고 분양물 가치를 근거 없이 부풀린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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