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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캐나다ㆍ멕시코 등 일부 국가 면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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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캐나다ㆍ멕시코 등 일부 국가 면제될 수도”

입력
2018.03.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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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라틴계 입법가 연합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라틴계 입법가 연합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 안보 차원에서 면제 국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막판 로비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가안보에 근거해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같은 절차에 근거해서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케이스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국가안보 면제가 적용될지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이 미국 이익에 맞게 개정되면 이들 나라에 한해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폭탄’을 통상 압박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나프타 재협상이 합의에 이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무역 딜(거래)이 마무리되면 미국의 이웃들에게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서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관세는 서명 이후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기간 동안 면제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 각국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00여명이 관세 부과 계획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새 관세 계획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성명을 통해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확보한 경제 모멘텀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역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위험을 심각히 받아들여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새로운 관세 부과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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