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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자연재난”... 민주당, 재난안전법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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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자연재난”... 민주당, 재난안전법 개정 속도

입력
2018.08.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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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더위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총력지원 체계가 불가능한 맹점을 풀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년째 반복되는 폭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집단폐사나, 온열질환 피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이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정책위장은 또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염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 전기 요금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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