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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안 따지고 금품수수 처벌" 김영란법 제정 초미의 관심… "로비 양성화" 주장도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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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안 따지고 금품수수 처벌" 김영란법 제정 초미의 관심… "로비 양성화" 주장도 다시 고개

입력
2014.1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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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입법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의 잇따른 논란이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를 가늠해줄 법ㆍ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입법로비 근절 vs 로비 투명화’

당장의 관심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여부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은 현 시점에서 입법과정에서의 로비나 청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로 꼽힌다. 국가인권위가 제안한 원안과 정부 수정안, 의원 발의안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입법과정에서 검은 손이 개입될 여지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적용 대상, 직무관련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청탁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만큼 입법로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한 민원 제기와 청탁의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져 민원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되레 입법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다시 공론의 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의원들의 음성적 금품수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 건전한 정치자금 형성 및 국회의원들의 민원 수렴 활동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미국처럼 입법로비를 양성화하면 로비 과정이 투명해지는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철저한 시행과 동시에 진행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7대 국회에선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결국 입법이 ‘돈의 힘’에 좌우될 것이라는 비판에 막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도 모색

입법로비 의혹 논란의 한 축이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8대 국회에서 제기됐던 ‘후원금 공영제’가 대표적이다. 의원들의 개별 후원회를 폐지하되 선관위가 연간 5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의원들에게 균등분할하자는 게 골자다. 당시 후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의원들에게 배분되는 게 문제가 돼 폐기됐지만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었다는 게 중론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후원금 모금을 의원 개인에게 맡겨두면 불법의 유혹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가 투명하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후원금의 경우 모금한도를 제한할 게 아니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그간 후원명부 부실 작성시 처벌조항 도입 등에 대해 국회가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입구를 열고 출구를 닫는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제3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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