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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배신한 조합장… 7000만원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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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배신한 조합장… 7000만원 뒷돈

입력
2017.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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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왕시 한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장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아파트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 최모(46)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의왕시 내 한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아파트 설계, 이주관리 등을 맡는 4개 용역업체로부터 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중 2곳은 실제로 입찰을 따냈다.

이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의왕시 주택 재개발 지역에는 2020년까지 3,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 관련 비리는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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