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40대 학원장 벌금형

알림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40대 학원장 벌금형

입력
2017.10.02 12:15
0 0

법원 “성적 만족 목적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초등학생 A(13)양의 무릎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력으로 범행해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