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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후기는 ‘비공개’ 광고모텔은 ‘추천’… 소비자 우롱한 숙박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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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후기는 ‘비공개’ 광고모텔은 ‘추천’… 소비자 우롱한 숙박앱

입력
2017.04.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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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용자가 올린 수천 건의 불만족 후기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광고비를 낸 업소는 ‘인기 업소’라고 추천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앱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ㆍ야놀자 등 2개 앱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여기어때 사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비공개 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광고업소를 ‘우수 숙박업소’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도 적발됐다. 여기어때ㆍ야놀자ㆍ여기야 등 3개 앱은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ㆍ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앱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업소들이 광고비를 지불한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사업자 관련 정보와 청약철회 기준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 정보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후기를 모두 공개로 전환하고, 광고 숙박업소를 ‘제휴업체’로 표기하는 등 문제가 된 사실을 모두 시정했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ㆍ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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