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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복 전 경남FC 사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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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복 전 경남FC 사장 1심 실형

입력
2017.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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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계약금을 뻥튀기해 구단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복(61) 전 경남FC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에 가담한 스포츠 에이전트 대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가 박씨와 공모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5억3,500만원과 11만달러(한화 1억2,320만원 상당) 등 총 6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안씨 혼자서 구단 자금 3억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안씨는 가지급금 횡령금 대부분을 심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축구계에서의 위치나 영향력에 비춰보면 잘못된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했다”며 “다만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남북 축구 관련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많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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