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출퇴근 도중 車 사고로 부상 땐 민간 보험보다 산재 이용하세요

알림

출퇴근 도중 車 사고로 부상 땐 민간 보험보다 산재 이용하세요

입력
2018.02.01 16:08
15면
0 0

과실 관계없이 급여 전액 지원

사망시 유족보상금도 더 많아

뉴시스.
뉴시스.

출ㆍ퇴근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작년까지는 민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자가용,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ㆍ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의 중복 수령은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

고용노동부는 1일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인 A씨가 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90일간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산재 처리를 하면 본인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휴업급여로 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본인 과실이 80%일 때는 159만원, 20%일 때에는 최대 636만원을 받고, 100%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사망했을 경우에도 더 많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본인 과실 20%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면 자동차보험은 배우자 B씨에게 일시불로 2억8,37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B씨의 남은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지불한다. B씨가 85세까지 생존하게 될 경우 지급 받는 총 유족급여는 9억6,100만원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산재 처리를 하면 치료 종결 후에도 재요양제도, 심리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실액(휴업급여)이 산재보험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재보험의 특성상 신체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