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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ㆍ입마개 의무 ‘맹견’ 범위 넓히고 '개파라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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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ㆍ입마개 의무 ‘맹견’ 범위 넓히고 '개파라치' 도입한다

입력
2017.10.23 12:5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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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명사고 일으킨

프렌치 불도그는 포함 안할 듯

목줄 안한 경우 과태료 올려

1차 20만원, 2차 30만원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당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SBS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당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SBS 캡처=연합뉴스

앞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가 넓어진다. 유명 음식점 대표가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여파가 커지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 김모(53)씨를 공격한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은 프렌치 불도그다. 농식품부는 문제가 된 프렌치 불도그가 통상 중량 10㎏ 안팎의 중형견으로 분류되는 만큼 맹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인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형견 위주로 맹견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50만원 이하)도 상향한다.

아울러 기존 반려견 인명사고에 형법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을 적용해 처벌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인명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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