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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품귀 틈타 불량모래 납품한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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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품귀 틈타 불량모래 납품한 업자 입건

입력
2017.04.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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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시기를 노려 함량미달의 점토덩어리 골재를 납품한 무허가 채취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16개 레미콘 업체와 대형 공사현장에 불량골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송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경남 일대 16개 레미콘 업체와 공사현장에 불량 골재 7,800㎥를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사토(모래가 많이 섞인 흙)를 무상으로 받아 바다모래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납품한 골재는 점토덩어리 성분이 86.9%에 달해 정상골재 품질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정상골재는 모래가 99% 이상이고 그 외 성분은 1% 미만이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모래 품귀현상을 틈 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품질기준을 밑도는 골재는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켜 건물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된 직후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노린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허가기간 종료로 지난 1월 15일 중단됐다가 2월 말 1년 간 채취기간 연장이 결정된 바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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