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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살면서 꼼수로 받은 양육수당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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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살면서 꼼수로 받은 양육수당 토해낸다

입력
2018.06.25 15:39
수정
2018.06.25 17:4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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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국적 등 DB 활용

부당 수급 드러나면 전액 환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도 정부가 주는 가정양육수당 혜택을 누린 부모는 그간 받은 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는 아동의 복수국적과 해외출생 여부를 반드시 적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ㆍ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주는 제도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5년 9월 18일부터는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게는 체류 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아동은 복지부가 출입국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하지만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 다른 나라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복지부가 아동의 해외 체류 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부정 수급 여지가 있었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정보가 없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다른 나라 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9월 18일 이후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을 전수 점검해 부당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양육수당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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