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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실업급여 인상? 파견법 외에도 논란

입력
2016.05.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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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단축 아닌 불법 관행 합법화”

실업급여 수준 올리는 법안은 되레 요건ㆍ절차 까다로워져

제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입법을 추진한 5대 노동개혁 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처럼 비친 다른 법안들에도 주목할 쟁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2023년까지는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개정 방향을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잡은 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잘못된 행정해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해 68시간으로 보는데 이 해석에 근거해야만 이 법안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는 만큼 휴일근로 16시간(하루 8시간씩 이틀)을 근로시간에 추가할 수 있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법원 판결대로 52시간으로 본다면 법안의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확대 또는 불법 관행의 합법화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 법안은 결과적으로 고용부의 행정해석 오류를 입법으로 정상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법안에 포함된 ‘통상임금’ 관련 규정도 논란거리다.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 때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게 개정 취지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기존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임금까지도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제외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차라리 입법하지 않는 편이 노동자 권리에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 의원 발의)은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고(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을 종전보다 30일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급여 수급요건이 최소 가입기간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연장됐고 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감액됐다. 요건ㆍ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급여의 문턱만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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