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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인터넷’ 다크넷 운영자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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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인터넷’ 다크넷 운영자 첫 적발

입력
2018.05.01 1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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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 20대 검거

영상 내려받은 국내 회원 156명 입건

기간제 교사^공중보건의 등 포함

수사기관 추적 피하려 비트코인 결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워 ‘어둠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넷(Darknet)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아동음란물은 영상을 내려 받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받는데,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넷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22ㆍ무직)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 사이트 이용자 156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과거 미군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넷은 ‘토르(Tor)’와 같은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트래픽(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나 데이터 양)을 암호화하거나 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이라 운영자와 이용자 추적이 힘들다. 때문에 마약거래나 음란물 유통에 악용되는데 이번 사건은 다크넷 운영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그 동안 수사기관이 다크넷 이용자를 검거한 적은 있지만 운영자 추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법을 밝힐 수 없지만 특수 기술로 사이트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분석해 다크넷 운영자와 이용자를 찾아냈으나, 모든 다크넷 운영자 추적이 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충남 당진 소재 자택에 서버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료 415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다. 회원들이 비트코인을 송금할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4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손씨 검거 이후 사이트 서버를 분석해 이용자들의 비트코인 주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 수가 120만명이 넘는 등 국제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음란사이트로 영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영상 다운로드 횟수만 무려 36만여회에 달했다. 회원 120만명 중 영상을 내려 받은 유료회원은 4,07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은 156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이용자도 상당수 있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과 영국 국가범죄청(NCA)과 공조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한국인 사이트 이용자 156명은 전원 남성으로 20대와 미혼자가 대다수였으며 기간제교사, 공중보건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도 있었다. 사이트 이용자 중 한 명은 성범죄 전과자로 별도의 아동음란물 4만8,000여개를 소지할 정도로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인음란물과 달리 아동음란물은 영상을 내려 받거나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손씨는 영상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학으로 웹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습득한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상반기에 다크넷 메신저에서 아동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500만원에 넘겨 받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넷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은 한국인 이용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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