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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서 다룬 사건도 검찰 부적정 처리 의혹 땐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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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서 다룬 사건도 검찰 부적정 처리 의혹 땐 진상 조사”

입력
2017.09.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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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병우ㆍPD수첩 등 거론

법무부가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정한 처리 의혹이 있으면 진상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설을 추진중인 법무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칭)나 대검 진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근 처리한 사건을 포함한 과거 검찰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과거사위 또는 대검 TF의 관련 조사 범위에 대해 “아주 먼 과거뿐 아니라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처리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지난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과거사위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과거사를 갖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나 검찰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범위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의 재심 사건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라며 “시기나 사건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의 잘못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PD수첩>사건 등이 거론된다.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TF와 같이 각 정부 부처에 신설된 TF운용을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까지 적용할 경우 ‘검찰의 정치화’, ‘줄세우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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