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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 참가자 수사… 차량 파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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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 참가자 수사… 차량 파손 등 혐의

입력
2018.08.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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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 경찰 등이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뉴스1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 경찰 등이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막아서고 부순 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 7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 곳곳을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 불법 행위자 7명을 특정해 다음주 중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면 조사를 통해 이들 소속과 집회 참가 경위 등을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차량 파손 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회 참가자는 모두 7명이지만 당시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등에 따라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막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구속 562일 만에 출소했다. 당시 구치소 주변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몰려 들어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를 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등과 격렬한 몸싸움도 벌였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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