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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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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왔다

입력
2017.11.21 2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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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쓴 여성 암환자 사망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관련 법 절차를 밟아 ‘웰다잉’, 즉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인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여성 암 환자가 최근 숨졌다. 이 환자는 앞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이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심폐소생술거부(DNR) 동의서를 쓰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300~400명에 이른다”면서 “이번 환자는 관련 법 시행 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말기 환자에게 임종기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 그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다. 이후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사 표시를 대신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에 따르면 시범사업 병원 10곳 중 7곳에서 시행 이후 3주간 연명의료 작성 건수는 총 4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ㆍ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몇 달 안에 임종 과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 다음달 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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