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기업 계열사 34% 공시의무 위반… SK ‘최대’

알림

대기업 계열사 34% 공시의무 위반… SK ‘최대’

입력
2017.04.26 17:4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대기업 가운데 SK그룹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대기업 소속 155개 계열사 가운데 54개사(34.8%)가 공시 의무를 총 99건 위반했다. 공시위반 기업에는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6.9%), 허위공시(4.6%) 등이 뒤따랐다. 항목 별로는 이사회 안건 누락 등 이사회 운영현황(27.7%), 임원현황(16.9%),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12.3%) 등이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에서도 누락공시가 17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항목으로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서 해당 일자를 누락하는 등의 임원변동 사항(13건ㆍ38.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 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롯데ㆍ신세계ㆍCJㆍ효성(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KT(4,695만원), OCI(4,650만원), SK(3,328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는 모두 누락ㆍ지연공시인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큰 허위공시가 한 건 포함돼 건수에 비해 과태료가 많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