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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규모ㆍ훈련 축소 영향 보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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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규모ㆍ훈련 축소 영향 보고’ 법안 발의

입력
2018.08.12 15:53
수정
2018.08.12 2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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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협상카드’ 못쓰게 압박

미국 합참 차장 “북 ICBM 완성 못해”

6월 29일 평택 험프리스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6월 29일 평택 험프리스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 규모나 훈련 축소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회 차원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7월 26일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안 발효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상의해 의회에 주한미군 변동이 미치는 외교ㆍ군사ㆍ정보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유관 상ㆍ하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이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 및 다른 지역 동맹 정부의 입장 ▦북한 외 동북아의 다른 국가 행위자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미치는 영향 ▦장기 동아시아 안보 구조에 암시하는 의미 ▦북한의 화학ㆍ사이버전 대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것을 우려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앞서 8월 1일 상원이 가결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및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및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검증 평가를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은 완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셀바 차장은 최근 공군협회 조찬모임에서 “북한이 ICBM에 필요한 기술 두 가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믿을만한 지구 대기권 재돌입체를 보지 못했으며, 원하는 때 점화시킬 수 있는 장전, 격발, 신관시스템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시험중단에 대해 비핵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서 이 중단이 김 위원장의 논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셀바 차장은 “미사일이 불안전하더라도 김 위원장은 다시 쏠 수도 있다”면서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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