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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여동생 박근령 2심서 사기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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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여동생 박근령 2심서 사기혐의 ‘유죄’

입력
2018.05.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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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터펌프 생산업체에게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수행비서 곽모(57)씨는 감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은 박 전 이사장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곽씨가 미리 피해자를 3번 만나는 등 납품 청탁 명목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점을 인정해 곽씨에게 유죄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1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박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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