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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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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확대

입력
2017.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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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위치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위치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동한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자동해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비지원 또는 시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를 민간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당초 지정된 공원 해제가 안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공원 대부분이 사유토지인데다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쓰레기 적치장 등 자연경관 저해물, 묘지 등이 들어서 있어 이를 서둘러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2000년 7월 일몰제 시행이 후 지금까지 연평균 190억원씩 모두 3,240억원을 투입하여 보문산공원과 중촌시민공원 등 22개소의 공원을 조성했다.

현재 시내에는 602개소 2,477만4,000㎡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개소 1,484만5,000㎡ 규모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9곳 115만5,000㎡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집행대상 공원은 26개소 1,369만㎡로, 이 가운데 공원지정이 10년 미만인 16만7,000㎡(3개소)를 제외하면 23개소 1,352만3,000㎡가 재정집행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을 비롯하여 매봉 용전, 문화공원 등 4개공원 5개소는 민간자본의 제안을 받아 환경, 교통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복수, 목상, 행평, 사정근린공원 등 4~5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공고를 통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특혜시비를 우려해 월평공원 등 기존 5곳의 우선제안 대신 다수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 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조성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도 70여개곳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일몰제 적용시 용도 변경으로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난개발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6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를 갖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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