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이 기초연금 받는다

알림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8.01.22 12:00
0 0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이달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 사는 이모(67ㆍ여)씨는 심부전등 등 질병을 앓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이씨가 받게된 월급은 157만3,000원. 지난해에 비하면 약 22만1,000원 가량을 더 손에 쥐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 2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월급 인상 효과가 없을까 걱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씨처럼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연금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인들이 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없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는 최저임금 6,470원 기준 92시간을 일한 만큼 근로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7,530원 기준 112시간을 일한만큼 해당돼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임대수입이 있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했다. 국세청 미신고 대상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득으로 산정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 1만1,000명이 기초연금과 생활지원금을 동시에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일 때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생일을 맞기 한 달 전부터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에 등록된 노인 가운데 변동된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