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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교수 “청탁금지법 되돌리는 건 흐름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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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교수 “청탁금지법 되돌리는 건 흐름에 맞지 않다”

입력
2017.09.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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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은 익숙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25일 서강대 지속가능 윤리연구소와 한국경영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꿈꾸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변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조직 구성원이 일하는 목표는 그 수장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발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주입시키고 훈련시키는 법”이라며 “많은 조직들이 조직 수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끌려 다니는 일이 흔치 않게 있었다. 수장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조직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에게 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떠올리게 하고 도와주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동시에 “위계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에 급급할 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며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법”이라고 평했다.

그는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사적 신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양적 규제의 공정성에만 의존하던 사회에서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질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청렴성을 침해 받을 염려가 있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거절하는 근거’가 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한 사회 오래된 문화를 문제 삼는 법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며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전으로) 되돌리는 건 변화 흐름과 맞지 않고,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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