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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 근로자 열사병으로 사망하면 사업주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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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 근로자 열사병으로 사망하면 사업주 엄벌

입력
2018.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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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부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폭염과 관련해 열사병 예방 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기준 지침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지침은 근로자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2014~2017년)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수칙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과 햇볕을 완전히 가리는 그늘 제공,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이자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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