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의 2배인 346만8,286대로 추정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출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에 근거한 수치다.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숫자가 곧 중고차 시장규모와 비슷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숨어 있다.
국토부의 이전등록 현황은 매매사업자가 관여한 ‘사업자 거래’와 개인간 직거래인 ‘당사자 거래’로 구분된다. 지난해 사업자 거래는 214만1,356건(61.7%)이다. 전체 거래 중 점유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지만 이를 모두 순수한 중고차 거래로 볼 수 없다.
개인이 타던 차를 매매상사에 팔 경우 이전등록이 한 차례 이뤄지고, 매매상사가 이 차를 다시 팔면 또 한번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매매상사가 다른 상사로 차를 넘길 때에도 이전등록 건수가 추가된다. 중고차는 한 대밖에 없지만 1년간 소유권이 수 차례 이전 되면 통계상 시장 규모가 부풀어 오른다.
즉, 이전등록 현황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에서 공표하는 중고차 관련 통계가 이게 전부여서 사용할 뿐이다.
통계가 변변치 않다 보니 개별 차량 거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1년에 중고 쏘나타가 전국에서 몇 대 매매됐는지, 2012년 1월식 무사고 YF쏘나타 중고차의 평균 매매가는 얼마인지 등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다. 소비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나 뒤지고 발품을 팔아 매매상사를 돌며 직접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차종별 거래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차대번호와 차종 등을 기입한다. 이를 분석하면 보다 정교한 중고차 통계 산출이 가능하지만 교통안전공단 데이터베이스에만 있을 뿐 발표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시장 규모 추산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차종별 거래 정보는 원할 경우 제공한다”고 말했다.
기초 통계조차 없다는 점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중고차 매매 관련 신고 처리 일부를 감독 대상인 사업자단체에게 맡겼을 정도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에 중고차 거래 피해 방지를 포함시켰다. 관련 용역이 끝나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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