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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한 김기춘∙김장수 ‘뒤늦은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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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한 김기춘∙김장수 ‘뒤늦은 단죄’

입력
2018.07.19 16:13
수정
2018.07.19 18:3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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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훈령 무단 삭제 혐의 김관진도

정권 바뀐 뒤에야 법정에 서

[저작권 한국일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4년 3개월 만에 나왔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단죄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한 뒤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려두고 정작 자신은 먼저 탈출했던 선장 이준석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선장 역할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이씨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가 승객 3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다”고 질타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 사주 일가와 관계자도 단죄를 받았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유병언 전 회장 장남 대균씨는 세월호와 별도의 혐의(횡령)로 징역 2년 선고받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 전 회장은 참사 직후 잠적했으나 2014년 7월 전남 순천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세월호의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세월호의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면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당시 청와대 고위 간부들은 세월호 관련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대통령 훈령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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